재산 100억 없으면 대학설립 못한다

  • 입력 2005년 6월 17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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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구조조정에 역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대학 설립에 필요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요건을 현재보다 2.5배 강화해 앞으로 대학 설립이 어려워진다.

교육부는 16일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대학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을 막기 위해 신설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설립을 허용하는 준칙주의는 유지하되 학교 설립 시 교육여건 산출 등의 기준이 되는 학생정원 최소 규모를 대학은 현재 400명에서 1000명으로, 학부가 없는 대학원대학은 100명에서 200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생정원 증가에 맞게 교지, 교사(校舍), 교원 등 교육여건 확보 기준도 높아지게 된다.

학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근거가 되는 수익용 기본재산도 연간 학교회계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의 2.5배 수준으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대학 100억 원, 전문대 70억 원, 대학원대학은 40억 원 정도 있어야 하고 재정수입도 1년간 교수 월급 등 인건비를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의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

종전에는 대학원대학의 경우 10억 원 정도만 있으면 최소 규모로 학교를 세울 수 있었으나 요건이 강화되면 훨씬 어려워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대학 설립인가 심사 때 설립자가 교육발전에 기여할 확고한 의지와 재정 능력이 있는지를 엄격히 평가해 사업적 차원의 학교 설립은 제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동일 학교법인의 전문대와 대학이 통합할 경우 전문대 정원을 60% 이상 감축해야 4년제 대학으로 승격 통합을 허용한다는 내용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한편 대학설립준칙주의가 1996년 도입된 이후 올해 3월 현재 대학·전문대 38개, 대학원대학 34개가 신설됐으며 이들 중 대다수가 종교계 학교이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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