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경 공개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남녀 모두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통일된다. 현행 경찰공무원 임용령은 △남자는 21세 이상 30세 이하 △여자는 18세 이상 27세 이하로 응시자격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하태원 기자 taewon_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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