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민사11단독 이민호 판사는 정 장관에게 “숙부 정모(76)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결정을 3월 28일 내린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정 장관은 화해 권고결정 직후 숙부에게 1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숙부 측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송이 종결됐다.
이에 앞서 숙부 정 씨는 “정 장관이 35년 전인 중고교 시절 전북 전주의 우리 집에서 기거했다. 당시 쌀값과 그동안의 이자 등을 합산, 7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대여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었다.
전주=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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