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노조도 취업장사

  • 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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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특수부 박재형(朴宰亨) 검사는 버스 운전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회사에 추천해 주고 취업 희망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22일 M 버스노동조합 지부장 장모(54) 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노조 부지부장 진모(46) 씨를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씨는 2001년 1월 경남 마산시내 한 식당에서 운전사 취업을 희망하는 조모(50) 씨를 회사에 추천해 주고 300만 원을 받는 등 200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9명에게서 267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노조 간부에게 돈을 건네며 부탁한 사람은 모두 취업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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