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해치겠다” 협박 성폭행범 8년 중형

  • 입력 2005년 4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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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아이들을 해치겠다’며 부녀자를 협박해 성폭행한 30대 남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李景民)는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30대 가정주부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36) 씨에 대해 2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인쇄 기술자인 강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여) 씨의 집에 들어가 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A 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 올해 초 또다시 A 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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