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22 18:312005년 4월 22일 18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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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경민·李景民)는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30대 가정주부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강모(36) 씨에 대해 2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인쇄 기술자인 강 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새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A(여) 씨의 집에 들어가 8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A 씨를 위협해 성폭행한 뒤 올해 초 또다시 A 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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