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김근태(金槿泰)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고 이목희(李穆熙)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법 개정에 따른 혜택 대상은 법안처리 시점 이후에 입국하는 근로자들이 될 것”이라며 “이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다소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으나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보호를 위해 당연히 가야 할 길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현재 자진 입원자 혹은 치료보호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자에 한해 치료보호를 하게끔 돼 있는 마약류관리법을 개선, 마약투여 등과 관련해 기소유예를 받은 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를 확대하는 치료보호명령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조인직 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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