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혐의 강길부 의원 무죄선고

  • 입력 2005년 4월 7일 18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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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0부(부장판사 고종주·高宗柱)는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열린우리당 강길부(姜吉夫·울산 울주군)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TV 토론에서 상대인 한나라당 권기술(權琪述) 후보가 국도 24호선 노선 변경에 개입했다고 발언한 것은 당시 권 후보의 지위나 행적, 그 후의 여론 등으로 볼 때 허위사실이나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후보들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근거를 제시할 수 없는 일부 자료가 있더라도 반론을 통해 반박할 수 있는 방송토론의 특성상 피고인의 발언이 상대를 비난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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