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게잡이 어민들 中정부에 879억 손배소

  • 입력 2005년 3월 25일 00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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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옹진군 백령도 등 서해 5도 어민 293명은 “중국 정부가 자국 어선의 꽃게잡이를 통제하지 않아 큰 피해가 발생했다”며 중국 정부와 주한 중국대사를 상대로 모두 879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어민들은 “중국 어선들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꽃게 등을 남획하는데도 한국과 어업협정조약을 맺은 중국 정부가 이를 감독하지 않아 2003년 한해에만 어선 1척당 3억여 원의 어획량 손실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우리 영토에서의 외국인들의 행위도 국내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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