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2003년 10월 실시된 대구시 시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7대 총선 5개월쯤 전인 2003년 11월부터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띄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겸임교수 황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의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공인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글을 본 사람들에게 정 의원에 대해 투표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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