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문자메시지 선거운동 유죄”

  • 입력 2005년 3월 20일 18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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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를 이용해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했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高鉉哲 대법관)는 2003년 10월 실시된 대구시 시의원 재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휴대전화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정모 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17대 총선 5개월쯤 전인 2003년 11월부터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을 비방하는 글을 띄운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겸임교수 황모(41)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황 씨의 행위가 선거를 앞두고 공인에 대한 정보를 바로 알리려는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글을 본 사람들에게 정 의원에 대해 투표하지 말도록 권유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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