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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6일 18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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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리 목표를 설정함에 따라 이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사를 진행하거나 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16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보고를 하면서 여러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목표치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특히 공정위는 신문판매시장의 경우 지난해보다 2배로 늘어난 500개 신문지국을 조사해 240건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내리겠다는 목표치를 내놓았다.
공정위는 이미 8일부터 전국 19개 신문사 494개 지국을 대상으로 과도한 경품제공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다음 달 15일까지 6주간 계속될 예정이다. 신문지국에 대한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세운 것.
또 공정위는 올해 △기업의 담합 행위 △부당내부거래 상시 감시 △공공사업자의 독점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등 다른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조치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내놨다.
이에 따라 징계 건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조사를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중앙대 홍기택(洪起澤·경제학) 교수는 “시장 규제를 담당하는 부처가 양적인 정책 목표를 가지면 조사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임의로 조사 강도를 높여 실적을 채울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정책 목표를 정해 스스로 노력하자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며 “반드시 달성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노 대통령도 공정위의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 행위가 없도록 하는 것이 목표 아니냐”며 공정위의 실적 목표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 보고에서 기업들에 불필요하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쟁제한적인 정부 예규와 고시를 대거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의 신기술을 대기업이 부당하게 탈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이 기술자료를 은행 등 제3의 기관에 맡기는 ‘기술자료 예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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