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비리’ 김충환의원 부부 소환조사

  • 입력 2005년 3월 9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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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남기춘·南基春)는 9일 서울 강동 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철거업체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충환(金忠環) 의원과 부인 최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해 “철거업체 대표 상모 씨에게서 12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것 외에 다른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완벽히 결백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원 부부를 상대로 상 씨에게서 1200만 원을 받게 된 경위와 재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상 씨에게서 “김 의원에게 1200만 원 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여 원의 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내용이 사실인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가 입증되면 뇌물수수 혐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고건호·高建鎬)는 이날 건설 인허가 청탁 대가로 경기 성남시 판교 인근 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연택(李衍澤) 전 대한체육회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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