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해군중령 정직3개월 중징계

  • 입력 2005년 3월 5일 00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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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지원에 나섰던 해군상륙함(LST)에서 위관급 여군장교를 성희롱해 물의를 빚은 김모 중령에 대해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군이 4일 밝혔다.

해군 관계자는 “오늘 징계위원회에서 김 중령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며 “조만간 상급 지휘관의 최종 결재를 거쳐 정직 처분을 공식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직 처분은 전역 후에도 징계사실이 기록에 남아 공직 진출이 힘든, 중징계에 해당한다”며 “군내 성희롱 사건 재발을 막기 위한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중령은 지난달 초 지진해일 피해지원 임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함장실에서 위관급 여군장교의 어깨를 두드리며 “첫 사랑을 닮았다. 밖에서 만나자”고 말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런 사실이 공개되자 전역지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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