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임 자기반 시험감독 못 맡는다

  • 입력 2005년 2월 17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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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일선 학교에서 중간, 기말고사 때 담임교사가 자기반의 시험 감독을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교사들이 시험 감독 학급을 바꿀 때는 반드시 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사가 학생들의 시험답안을 조작하는 등 최근 문제가 된 성적 관련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 감독 지침을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손효림 기자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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