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금품제공자 고발… “자수땐 과태료 면제”

  • 입력 2005년 2월 1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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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영천지역 주민 1400여 명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조모 씨(69)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

영천에서는 4월 30일 국회의원 및 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영천지역 13개 읍면을 다니며 ‘경북·대구 통합’ 세미나를 개최한 뒤 참석한 주민들에게 1인당 1만∼2만 원씩 1400만 원을 주는 한편 500만 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02년 경북지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조 씨는 이번 행사에서 내년 지사 선거에서 지지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선관위는 밝혔다. 선관위는 또 조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27일까지 우편을 통해 자수할 것을 권유키로 했다. 경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들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행사라는 점을 잘 모른 채 단순히 참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수할 경우 선거법 262조의 자수자 특례조항에 따라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천=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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