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 입력 2005년 2월 6일 13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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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두 자녀 이상이 동시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다니는 가정에 둘째아이부터 1인당 월 3만원 이내의 교육비가 지원된다.

또 만5세 아동 무상교육 대상자도 지난해 전체 7.2%(4만4000명)에서 올해 13.2%(8만1000명)로 늘어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저소득층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올해 지원 예산을 지난해(640억원)보다 161% 늘어난 1672억원으로 책정했다고 6일 밝혔다.

교육부는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 동시에 다니는 경우 4인 가족 월 소득 인정액이 340만원 이하인 1만7000명에게 월 3만원 이내의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월 소득 인정액은 '재산환산액+한 달 근로소득'으로 산출되며 재산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구분해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게 된다.

만 5세 아동 무상교육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 인정액 272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지원액은 사립의 경우 월 15만3000원 이내이고 국공립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급식비 월3만원 포함)이다.

만3, 4세 아동의 교육비 지원도 1.8%(2만2000명)에서 2.8%(3만2000명)로 늘어난다.

지원 대상은 법정 및 4인 가족 소득 인정액 204만원 이하 저소득층이며 지원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입학금 및 수업료의 30~100%이다.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저소득 증명서 또는 소득 인정액 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각 지역교육청이 지원액을 확정한다.

홍성철기자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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