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학법 개정안 헌법 기본권 침해”

  • 입력 2005년 2월 1일 17시 54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립학교법이 헌법의 기본원리에 반하고 사학법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헌법포럼 주최로 열린 ‘사립학교 관련 개정 법률안은 헌법적으로 옳은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동아대 법대 신봉기(辛奉起) 교수는 이같이 주장했다.

신 교수는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개정안 중 핵심 쟁점인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에 개방형 이사 추천권을 강제적으로 부여하는 것은 사립학교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한나라당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지나치게 의식해 일정한 정도의 양보와 타협에 수동적으로 응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교육 및 사학제도에 관한 헌법관은 어디에서도 발견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제 측면에서의 검토’를 주제로 발표한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나성린(羅城麟) 교수는 “재단과 학교장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교 운영위원회 등의 추천인사로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것은 기업이 사외이사를 두는 것과 유사하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나 교수는 이사 정수를 현행 7인 이상에서 9인 이상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친족 이사의 상대적 비중을 줄이는 것이 사학 재단의 전횡 방지와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사 정수를 늘리는 것은 합당하다”고 밝혔다.

헌법포럼 상임대표 이석연(李石淵) 변호사는 “이른바 ‘4대 법안’ 중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우리 헌법과 한국 사회의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깊고 넓다고 생각해 헌법 포럼의 첫 번째 쟁점 토론 주제로 잡았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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