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 다큐 장면 삭제하라”

  • 입력 2005년 1월 31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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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박정희(朴正熙)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志晩·47) 씨가 10·26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李太云)는 31일 이 영화 가운데 △부마(釜馬)항쟁 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金壽煥)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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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영화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고인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될 경우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 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 부분을 포함한 영화는 고인의 인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한 뒤 상영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재판부는 “이 영화는 허구에 기초한 블랙코미디여서 풍자가 본질적이고, ‘각하’의 피살 장면은 영화 ‘친구’를 패러디한 것이어서 관객들이 실제와 같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MK픽처스는 문제의 세 장면을 삭제하고 예정대로 3일 영화를 개봉하겠다면서도 “가처분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지만 씨 측은 “영화 자체에 제재를 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향후 대응은 차차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이승재 기자 sj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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