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의 판결]대중목욕탕서 미끄러져 부상 “업주 80% 배상”

  • 입력 2005년 1월 30일 1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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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목욕탕 관리를 소홀히 해 이용객이 목욕탕에서 넘어져 부상한 데 대해 목욕탕 주인이 피해액의 8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경종·金敬鍾)는 대중목욕탕의 약탕(藥湯·쑥 등 한약재를 달여 그 성분이 물 속에 녹아 있게 만든 욕조 시설)에 들어갔다가 파손된 한약재 용기를 밟고 넘어져 어깨 등을 다친 오모 씨(51)가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약탕 내부에 고객의 눈에 잘 띄지 않는 한약재 용기를 설치하고도 경고 표지를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사고 당시 한약재 용기는 파손된 상태여서 평소 관리를 소홀히 한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 오 씨도 성급하게 약탕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부상이 커진 데는 보통 사람보다 체격이 비대하고 민첩하지 못한 신체적 특질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 오씨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970, 80년대 가수로 활동했던 오 씨는 2002년 동네 대중목욕탕에 아들과 함께 가서 약탕에 들어가다 사고를 당하자 소송을 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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