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정부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아 특별교부세를 확보할 경우 공이 있는 공무원이나 민간인에게 획득한 교부세의 일정 비율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포상금은 확보한 특별교부세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0.5%, 1억 원을 초과해 5억 원 미만이면 0.3%, 5억 원을 초과하면 0.2% 등으로 차등 지급된다.
안동시는 지난해 관광진흥공사가 주최한 관광자원 개발 경연대회에서 고택(古宅)을 이용한 방안을 제출해 6억4000만 원의 상금을 받는 등 각종 평가에서 총 36차례의 상을 받아 약 15억원의 사업비를 획득했다.
안동시 김재교(金在敎) 예산담당은 “이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중앙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평가에 지역 공무원 등이 더욱 능동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choi@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