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여대는 27일 금전 제공을 약속하고 계절학기 수업의 대리수강 및 대리시험을 의뢰한 음대생 이모 씨(23)를 퇴학 조치했다고 밝혔다.
학생들과 학교 측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말 인터넷 게시판에 ‘계절학기 대리출석 아르바이트해 줄 사람을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조 씨에게 “4주 동안 수강 및 시험을 대신해 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조 씨는 이 씨 대신 수업을 들으며 중간 과제물까지 제출했으나 이 씨는 돈을 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다.
조 씨는 이 일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고 다른 학생들이 ‘이 씨가 과거 채플(학교 예배)에 대신 출석하는 대가로 돈을 주기로 해 놓고 잠적했다’는 또 다른 피해 사례를 올리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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