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변현철·邊賢哲)는 2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1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광주 J고 윤모 씨(19) 등 7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광주 K고 배모 씨(19) 등 나머지 단순가담자 24명에 대해서는 가정법원 송치를 선고했다.
광주=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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