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버스 요금 재심의는 부당”

  • 입력 2005년 1월 24일 18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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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소비자단체협의회는 24일 “시내버스 업자들이 최근 경남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확정한 시내버스 요금 인상안 가운데 카드요금 인상폭이 낮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경남도가 이를 수용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경남지역 YWCA와 전국주부교실 경남도지부, 주부클럽연합회 양산지부 등으로 구성된 이 협의회는 이날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 협의회는 “시내버스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들이 카드요금의 재심의를 요구했고, 경남도가 이를 받아들인 것은 위원회의 권위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남도는 27일 열리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카드요금 문제를 다시 다룰 예정이다.

이 협의회는 특히 “업체들이 ‘시내버스 요금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운행중단 등 단계별 조치를 취하겠다’는 등의 과격성을 드러냈다”며 “협박을 중단하고 먼저 서비스 개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유가 인상 등으로 인한 버스업계의 부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재심요구를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이달 초 시내버스 요금을 현행보다 4.8∼13.3% 올리기로 결정했으나 버스업체들이 재심을 요구해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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