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고모 씨(32·여)가 “학술연구 목적이니 보안관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4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는 검찰에 매달 보고된 보안관찰처분 관련 자료로 북한 정보기관에 이용되면 대남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보 비공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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