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관찰자료 안보위해 비공개 바람직”

  • 입력 2005년 1월 20일 18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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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관찰처분 관련 통계자료는 국가안보를 위해 공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4부(부장판사 김능환·金能煥)는 인권운동사랑방 간사 고모 씨(32·여)가 “학술연구 목적이니 보안관찰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14일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요구하는 자료는 검찰에 매달 보고된 보안관찰처분 관련 자료로 북한 정보기관에 이용되면 대남공작에 악용될 수 있다”며 “이는 정보공개법상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정보 비공개 사유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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