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답안 대리작성 교사 학교측에 파면 요구

  • 입력 2005년 1월 19일 1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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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는 서울 강동구의 한 사립고 담임교사가 학생 답안지를 대신 작성해준 사건을 계기로 내신 조작 교사에 대해서는 파면을 원칙으로 교단에서 배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김영식(金永植) 차관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교사 답안지 대리작성 사건은 내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교사가 직접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내신 조작 행위를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단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답안을 대신 작성해준 교사를 파면하도록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해당 사립고에 요구하고,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유사한 사건이 얼어날 경우 이에 준해 처벌하도록 공문을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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