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파일 내려받기 주의보… “저작권자 동의없을땐 불법복제”

  • 입력 2005년 1월 1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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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 음악파일을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것만으로도 불법복제 행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박홍우·朴洪佑)는 12일 P2P(Peer to Peer·개인 간 파일공유) 사이트 ‘소리바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의 복제권과 배포권 침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양정환 씨(30) 형제에 대한 항소심에서 “2000년 7월 개정된 저작권법에 따르면 MP3 파일을 다운받아 저장하는 행위도 복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2000년 7월 이후 조모 씨 등이 소리바다에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MP3 파일을 다운받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것은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자인 양 씨 형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일일이 점검해 통제할 의무까지는 없다”며 이들의 복제권 침해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그러나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박일환·朴一煥)는 이날 양 씨 형제가 이용자들의 불법 복제를 방조해 저작권자 등에 재산상 피해를 준 민사상 책임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촌뮤직 등 11개 음반회사가 양 씨 형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이의신청 항소심에서 “소리바다 운영으로 인한 복제권 침해 방조가 인정된다”며 원심대로 소리바다 프로그램 및 서버 3대의 운영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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