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개발사업 재해영향평가 의무화

  • 입력 2005년 1월 11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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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산업단지나 택지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과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 건설사업을 할 때는 규모에 상관없이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재해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다음 겨울부터는 집 앞 보도나 이면도로에 쌓인 눈을 건물주가 치워야 한다.

각종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일단 시설 복구비를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말 이런 내용을 담은 자연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올해 6월 안으로 마련해 이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택지나 산업단지 관광단지 묘지 골프장 유수지 등 24종의 개발사업 가운데 30만m² 이상의 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재해영향평가가 앞으로는 규모와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 또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국가기간시설이나 댐 저수지 하천 정비, 임도(林道) 개발 등 자연재해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시설도 재해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법은 또 눈이 왔을 경우 보도나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뒷골목 등에 쌓인 눈은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치워야 한다’고 명시했다. 눈을 치우는 책임이 도덕적 의무에서 법적 의무로 바뀐 것.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미국은 눈을 치우지 않을 경우 25∼500달러의 벌금을 물린다”며 “우리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처벌 조항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종대 기자 orio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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