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로 급여 줄면 정부서 감소액 절반지원

  • 입력 2005년 1월 6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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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들에게 소득을 일정 부분 보전해 주기로 했다. 또 정년퇴직자를 고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자금지원 기간이 현행 6개월에서 3년 정도로 늘어날 전망이다.

6일 재정경제부와 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고용안정 방안을 1분기(1∼3월) 중에 확정한 뒤 관련 법령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급여가 줄어드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가칭 ‘임금조정지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논란이 일지 않도록 임금피크제에 따른 급여 보전 비율이 소득감소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지원 기간은 임금피크제 적용 후 3년 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근로자 A 씨가 회사의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300만 원씩 받던 월급이 250만 원으로 줄었다면 정부가 3년 동안 매월 25만 원씩 보전해 준다는 것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임금피크제▼

회사가 정년을 연장하거나 최소한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퇴직 때까지 임금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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