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 수능 성적통지 효력정지 신청

  • 입력 2005년 1월 6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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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이 5일 서울행정법원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성적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수험생은 자신이 정시 원서를 제출한 서울대와 충북대에 대해서도 신입생 선발을 잠정적으로 중지해달라는 신청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카페 '수능부정 국가상대 소송연맹'(cafe.daum.net/sooneunglaw) 회원이기도 한 수험생 A 씨는 지난해 12월31일에는 수능 무효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A 씨는 "수능무효 행정소송 본안 소송의 경우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본안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대학들이 수능 성적을 전형자료로 활용할 것"이라며 효력 정지 신청 이유를 밝혔다.

A 씨의 소송대리인인 최영일(崔榮一) 변호사는 "A 씨가 본안 소송에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미 그 이전에 제출했던 성적이 전형자료로 반영되기 때문에 숨겨진 부정행위자들이 전형에 합격하는 등 신청인이 손해를 볼 염려가 있기 때문에 효력 및 절차 속행의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카페 회원들은 조만간 다수의 부정행위자를 끝까지 적발하지 못한 것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경제적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신수정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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