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수능부정사건 첫 공판 열려

  • 입력 2005년 1월 6일 16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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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사건의 첫 재판이 6일 오후 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변현철·邊賢哲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날 재판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38명이 출석했고 이들의 부모와 교사 등 100여명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변 부장판사는 심리에 앞서 "여기에 나온 어린 수험생들과 부모님 등 모두가 마음 아픈 자리"라며 "각자 위치에서 반성을 다짐하고 난관을 이겨내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 부장판사는 또 "이번 사건은 어른들이 만든 일그러진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피고인들 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검찰측 증거 제출에 이어 피고인 신문, 변호인측 반대신문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피고인들은 2003년과 2004년 수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수능부정 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었지만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시인하고 변호인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 동의해 곧바로 검찰의 구형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들에게 장기 1년 단기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부모님과 선생님, 친구 등 모든 분들께 죄송하고 부끄럽다"며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지면 열심히 공부해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7일에 열린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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