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신용장 표기 확인 안해 4억 날려

  • 입력 2005년 1월 4일 1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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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서류에서 한글모음 ‘ㅓ’의 영문 표기와 관련해 확인을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유원규·柳元奎)는 수출업체인 ‘봉천실업’에 신용장을 근거로 대출을 해줬지만 신용장을 개설한 중국 측 은행으로부터 “신용장과 선적서류가 일치하지 않는다”며 대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농협중앙회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농협은 4억5000만 원의 수출신용보증금 청구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신용장에 수익자의 명칭이 ‘BONG CHUN’으로 돼 있지만 선적서류에는 ‘BONG CHEON’으로 기재돼 있고 △수익자 주소도 신용장에는 ‘1450-14’로 돼 있지만 첨부서류에는 ‘1450-1’로 돼 있어 다른 회사로 오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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