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농민 이모 씨(53·여)가 “고속열차 소음 때문에 돼지 110마리가 유산 또는 사산했다”며 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신청에 대해 4일 공단 측에 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고속철도 공사장의 소음이나 고속도로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있었지만 고속열차 운행 소음에 대한 배상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슷한 피해 배상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결정문에서 “이 씨 집에서 측정한 순간 최고 소음은 75.1∼76.5dB이며 이 정도면 돼지가 유산이나 사산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경기 화성시 매송면에 위치한 이 씨의 양돈장은 고속철도 통과 구간에서 65m 떨어져 있다. 이 씨는 2003년 7월 경부고속철도 시험 운행이 시작된 뒤 임신 중이던 어미 돼지 110마리가 유산하거나 사산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8억60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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