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격시위 주도 ‘反核反金’ 신혜식씨 집유

  • 입력 2004년 12월 3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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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현승·李炫昇)는 지난해 10월 ‘국가보안법 수호 국민대회’에서 폭력 과격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대변인 신혜식(申惠植) 씨에게 지난해 12월 31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보법 폐지에 반대하는 자신의 주장을 적법하게 알릴 수 있었는데도 무리한 집회를 열고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데다 경찰에 직접 낚싯대를 휘둘렀다”며 “그러나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며 집회를 개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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