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이적단체 구성요건은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의 집행부가 아주대 총학생회 집행부와 일치하는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검찰이 주장하는 투쟁목적과 강령 등을 가진 조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자주대오에 가입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석진 씨(26·아주대 전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의 불법집회 참가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고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 의대 진학을 위해 준비하다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01년 10월 검찰이 아주대 내 주사파 지하조직으로 지목한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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