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아주대 자주대오’ 이적단체 가입혐의 무죄선고

  • 입력 2004년 12월 29일 18시 55분


코멘트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호원·李鎬元)는 29일 검찰이 이적단체로 지목한 ‘아주대 자주대오’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자주대오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의 목적과 죄형법정주의 정신에 비추어 이적단체 구성요건은 엄격히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이른바 아주대 자주대오의 집행부가 아주대 총학생회 집행부와 일치하는 점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해볼 때 검찰이 주장하는 투쟁목적과 강령 등을 가진 조직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자주대오에 가입한 혐의(국보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석진 씨(26·아주대 전 부총학생회장)에 대한 이적단체 가입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씨의 불법집회 참가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고 대학 졸업 후 2년이 지나 의대 진학을 위해 준비하다 구속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뉘우치는 빛이 뚜렷해 선고를 유예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2001년 10월 검찰이 아주대 내 주사파 지하조직으로 지목한 ‘아주대 자주대오’에 가입하고 제9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각종 불법 집회에 참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