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면허취소 몰랐다면 무면허운전 처벌못해”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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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면허를 취소당했다고 하더라도 취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경찰이 ‘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면허증 뒷면의 경고 문구나 행정공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사전에 적성검사 사실을 대상자에게 통보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朴在允 대법관)는 적성검사 미필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은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임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만 성립한다”며 “운전면허증 뒷면에 적성검사 미필 때엔 1년 후 면허가 취소된다는 경고문구가 있지만 적성검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이 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씨는 재판 과정에서 “면허 취소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1, 2심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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