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퇴근길’ 집이 있는 건물로 들어간 순간 끝”

  • 입력 2004년 12월 24일 17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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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퇴근길’은 어디에서 끝날까.

법원은 직장인의 ‘퇴근’이 자신의 집이 있는 건물로 들어가는 순간 끝난다고 판단했다.

대전에 살던 세무공무원 정모 씨(당시 39세)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시로 출장을 갔다가 퇴근길에 친구를 만나 함께 자신의 아파트(2층)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뇌진탕으로 사망했다.

유족들은 “정상적인 퇴근 중에 발생한 공무상 사망”이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공무와 무관하다”며 거부했고 이에 유족들은 소송을 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자신의 집이 있는 아파트건물 입구의 문 안으로 들어간 뒤 계단을 오르다 재해를 당한 것은 퇴근 중 발생한 공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며 21일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퇴근은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아파트 같은 집합건물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관계자는 “퇴근 종료 시점에 대한 국내 판례가 없어 독일의 판례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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