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 5명 ‘신용불량’ 탈출

  • 입력 2004년 12월 23일 02시 02분


코멘트
개인회생제도 시행 2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5명에 대해 인가 결정이 내려졌다. 이로써 이들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수석부장판사 차한성·車漢成)는 그동안 심리를 해 온 개인회생 신청자들 중 5명에 대해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9월 말 개인회생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원에 접수된 신청 건수는 11월 말까지 총 1183건. 법원은 이 중 257건에 대해 심리에 착수하는 개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인가 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그때부터 법원이 선임한 회생위원들의 관리 하에 매월 일정금액을 변제하면서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채무자가 계획대로 빚을 갚아 나가면 채권자는 별도의 가압류나 경매조치를 취할 수 없다. 60개월 이하의 변제기간에 충실히 빚을 갚으면 나머지 빚은 면책된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