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신두리 사구 인근에 골프장 추진…문화재단체 반발

  • 입력 2004년 12월 20일 21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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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원북면 신두리 천연기념물 제431호인 ‘신두리 사구’ 인근에 대규모 골프장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문화재 단체 등이 사구의 생태계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20일 문화재 보전운동 단체인 한국내셔널트러스트와 태안군에 따르면 태안기업은 2009년 완공을 목표로 800억여 원을 들여 신두리 23만 평 부지에 24홀(회원제 18홀, 퍼블릭 6홀)의 골프장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달 충남도와 문화재청에 인허가 신청을 냈다.

문제는 골프장이 사구에서 불과 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 천연기념물 반경 500m 이내의 경우 문화재청이 행위제한 구역으로 묶어 각종 개발을 할 경우 현상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한국내셔널트러스트는 골프장에 농약이 살포될 경우 사구와 주변에 서식하는 황조롱이(천연기념물), 금개구리(멸종위기종), 표범장지뱀(보호종) 등 각종 희귀동물의 생태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 김금호 부장은 “농약이 인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들 경우 해양생태계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주변 바다를 오염시키는 동시에 수상생물에 영향을 미쳐 전체적으로 사구 주변의 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태안기업측은 “농업기반공사가 인근 농경지의 배수를 위해 현재 골프장 예정지와 사구 사이에 있는 폭 50m의 하천을 100m까지 넓힐 계획인 데다 우리도 골프장의 오염수를 정화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갖추기 때문에 사구에 영향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최근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22일 위원회를 열어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신두리 사구는 바닷가 모래가 육지에 퇴적된 국내 최대의 모래언덕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다양한 사구지형을 관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각종 희귀 동식물이 서식해 2001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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