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건설업 등록민원 하루에 처리

  • 입력 2004년 12월 19일 18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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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30일로 돼 있는 일반건설업 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내년부터 하루로 단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건설업은 토목, 건축, 토목건축, 산업환경 설비, 조경공사업 등 총 5종.

서울시는 이를 위해 중구 서소문 별관 1동에 등록신청서 접수창구인 민원실과 처리 부서인 건설행정과가 함께 근무하도록 했다. 신원조회도 서면에서 전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02-3707-5646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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