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등 4개군 태풍 복구비 1807억 부당집행

  • 입력 2004년 12월 15일 1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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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 등 4개 군이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매미’의 재해복구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의 재해복구비 집행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창녕 의령 고성 거창 등 4개 군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재해복구비 1807억여 원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특정 업체들에 배정했다.

국가계약법상 1억 원 이상 공사는 공개경쟁을 해야 한다. 또 행정자치부 지침은 산사태나 유실도로 등 긴급하게 복구해야 할 사업의 경우 다음해 우기(雨期) 전에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4개 군은 일정금액(의령군 6억 원, 고성 거창군 10억 원, 창녕군 50억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선정키로 내부방침을 정하고, 긴급하지 않은 공사인데도 281개 업체와 60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1807억 원의 재해복구비를 집행했다.

특히 창녕군은 9개 업체에 475억 원, 고성군은 3개 업체에 302억 원, 의령군은 6개 업체에 172억 원의 공사를 주는 등 특정 업체에 공사 물량을 집중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계약담당 공무원들이 특정 업체에 예정가격을 미리 알려 주고 허위 견적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계약 업무를 위법으로 부당하게 처리했다”며 관련자 12명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청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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