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철우의원 항소심…검찰, 당선무효형 구형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8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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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과 ‘고조흥’은 비슷하게 들릴까? 조선노동당 입당 여부 논란과는 별개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이철우(李哲禹·44·경기 포천-연천) 의원에 대한 14일 항소심 공판에서 이 문제가 쟁점이 됐다.

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4월 연천군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高照興)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 씨(38)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 법정에서 “이 의원은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 신문을 일컫는 ‘조중동’이라고 말한 것을 상대 후보 측이 잘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9시 40분.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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