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은 17대 총선 기간인 4월 연천군 유세에서 “한나라당 고조흥(高照興) 후보가 ‘20, 30대는 투표하지 말고 놀러 가도 된다’고 말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이 의원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 씨(38)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10부 법정에서 “이 의원은 조선 중앙 동아 등 3개 신문을 일컫는 ‘조중동’이라고 말한 것을 상대 후보 측이 잘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실험 결과에 동의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28일 오전 9시 40분.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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