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山行 과태료 3억?…中企 임직원 654명 야간 입산통제 어겨

  • 입력 2004년 12월 14일 17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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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불법 산행 대가가 3억여 원.’

국립공원관리공단 지리산 남부관리소는 지난달 입산통제시간을 어기고 산에 오른 기업체 직원들에게 과태료 3억여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직원 친목도모를 위해 단체 산행에 나섰다가 거액을 물어낼 처지에 놓인 회사는 경남 창원시의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위아㈜.

현대자동차그룹의 계열사인 이 회사 임직원 654명은 지난달 13일 새벽 버스 20여 대에 나눠 타고 전남 구례군 성삼재에서 내려 오전 4시경부터 산에 올랐다.

지리산 남부관리소 측은 이들이 자연공원법상 야간 입산통제시간(일몰부터 일출 2시간 전까지)을 어겼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이날 일출시간은 오전 7시였다. 과태료는 1인당 50만 원씩 모두 3억2700만 원 선으로, 실제 부과될 경우 과태료 사상 최고액이다.

구례=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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