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목상 理事는 근로자로 봐야”

  • 입력 2004년 12월 12일 17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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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등기부에 등재된 회사 임원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에 합당한 지위를 받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동부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명수·韓明秀)는 12일 한 무선통신회사에서 관리이사로 근무하다 징계해고된 정모 씨(40)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는 못 받은 임금 500만 원을 정 씨에게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 측은 정씨가 등기부에 명시된 임원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실제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 감독 하에 매일 출근해 업무를 처리한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은 점으로 볼 때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씨는 명목상 이사직이고 경영진이지만 실제는 이사직에 맞는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정 씨는 이 회사에 합병된 다른 통신기기 회사에서 이사대우로 근무하다 합병 이후 1월 이사로 승진했으며 두 달 뒤 징계해고 사실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신수정 기자 cryst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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