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공포해 10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금 또는 인신매매된 성매매 피해자 3명 이상의 구조를 도우면 최고 2000만 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사범을 신고하면 최고 10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직폭력배 등과 같은 범죄단체 신고자도 최고 700만 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포상금 지급 신청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 포함)에게 하면 된다. 포상금 액수는 신고의 정확성, 사건 처리에 기여한 공로,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된다.
그러나 성 매수자나 전단지 배포 등의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없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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