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학부모에 첫 영장 신청

  • 입력 2004년 12월 9일 16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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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9일 의대생에게 아들의 수능시험을 대신 치르도록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손모 씨(48·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능시험 부정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6월 인터넷 과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부산 모대학 의예과 재학생 김모 씨(23)에게 시험성적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재수생인 아들 박모 씨(22)의 수능 대리시험을 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위조된 신분증을 박 씨에게서 받아 지난달 17일 대리시험을 치렀으며 직접 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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