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시험 부정사건과 관련해 학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6월 인터넷 과외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부산 모대학 의예과 재학생 김모 씨(23)에게 시험성적에 따라 500만~10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재수생인 아들 박모 씨(22)의 수능 대리시험을 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위조된 신분증을 박 씨에게서 받아 지난달 17일 대리시험을 치렀으며 직접 교육청에 원서를 접수한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수사로 적발됐다.
부산=석동빈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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