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10일 만기출소

  • 입력 2004년 12월 8일 14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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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최측근 안희정(安熙正·39)씨가 10일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한다.

안 씨는 2002년 대선 때 삼성 등에서 65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 돼 11월 26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이 확정됐다.

안 씨가 2003년 12월 14일 구속됐기 때문에 당초 형 만기일은 12월 13일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안 씨의 만기일은 왜 3일이 줄어든 것일까. 이유는 구금 순간부터 확정판결 때까지의 기간을 뜻하는 '미결구금일수'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선고 형량 안에 미결구금일수를 포함시키기 위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 ○○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며 구체적인 날짜를 주문한다. 또 서울구치소는 이를 토대로 만기 출소일을 계산한다.

안 씨는 2003년 5월 나라종금 사건과 관련해 2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 됐었다. 같은 해 6월 1심 재판부는 선고하면서 2차례의 긴급체포와 관련한 미결구금일수를 3일로 산정했다. 따라서 안씨의 출소일은 12월 13일에서 3일을 뺀 12월 10일로 앞당겨지게 된 것.

안 씨는 10일 새벽 5~6시 사이 서울구치소 문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출소자는 기상한 뒤 아침 식사 전에 내보낸다'는 법무부 교정국의 내부지침 때문이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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