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예정지 골라 ‘치고 빠지기’… 투기꾼 6명 적발

  • 입력 2004년 12월 7일 18시 32분


코멘트
개발 예정지만을 골라 땅을 분양받고 전매하는 수법으로 수백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전문 투기조직이 세무당국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국세청은 한국토지공사 등에서 공동택지를 분양받아 프리미엄을 받고 전매한 뒤 215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7일 정모 씨(47·부동산컨설팅업자)와 돈을 대준 신모(50·건축업자) 이모 씨(39·의사),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 준 박모 씨(58)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국세청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월 신행정수도 이전 후보지로 거론되던 충북 오창지구 택지 3만 평을 토지공사로부터 계약금 32억 원을 내고 분양받은 뒤 같은 해 7월 아파트사업자인 ㈜S주택에 400억 원을 받고 전매해 368억 원을 챙긴 뒤 이를 64억 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의사인 이 씨 등은 돈을 조달하고 박 씨 등은 명의를 빌려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이기진 기자 doyoce@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