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형자에게도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

  • 입력 2004년 12월 7일 14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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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노역 중 다친 수형자(受刑者)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적용해 보상하는 것이 가능한지 노동부에 관련 법률 및 절차 검토 작업을 요청하는 질의 서한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10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노역 과정에서 다친 수형자들에 대한 위로금이 적어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에 대한 조치다.

작업 중 다친 수형자에게는 하루 1만원을 기준으로 5단계로 구분된 신체장애 등급이 적용된다. 노동능력을 완전히 잃은 1호의 경우 보상일수를 1265일로 계산해 1265만원이, 가장 가벼운 장애인 5호의 경우 보상일수를 93일로 계산해 93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법무부는 사업장 근로자가 대상인 산재보험이 형벌 차원에서 강제 노역을 하는 수형자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가 나오면 법 개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노역 중 부상자 위로금 기준액수를 현재의 2배인 1일 2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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