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룸살롱 향응’ 판사 문책 전보

  • 입력 2004년 12월 3일 18시 32분


대법원은 강원 춘천지역 판사들의 룸살롱 향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춘천지법 L 판사가 법관윤리강령 등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8일자로 영월지원으로 전보 조치한다고 3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L 판사는 문제의 S룸살롱과 관련이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 K 변호사와 수차례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는 등 법관윤리강령과 변호사면담지침을 어긴 것으로 확인됐다.

L 판사는 2003년 9월과 올해 3월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및 감금 등 혐의로 청구된 S룸살롱 사장 김모 씨의 영장을 두 차례 기각했으며 서울고검은 ‘L 판사의 처신이 의심된다’며 지난달 20일 관련 자료를 대법원에 송부했다.

대법원은 또 지난해 2월 춘천지법에 근무할 당시 S룸살롱에서 술을 마시다 K 변호사 등을 전화로 불러낸 것으로 확인된 서울중앙지법 K 판사에 대해서는 법원장을 통해 서면경고 조치키로 했다. K 변호사는 함께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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