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수능 부정행위 수사 과정에서 학부모의 개입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또 지난해 수능에서 대리시험을 의뢰했다가 적발됐던 대학 자퇴생이 올해 수능에서도 비슷한 수법으로 대리시험을 의뢰한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올해 수능에 대리 응시한 부산 모 대학 의예과 김모 씨(22)와 대리시험을 의뢰한 재수생 박모 씨(21·부산 남구), 박 씨의 어머니 손모 씨(48) 등 3명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3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는 김 씨에게 “수능 점수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주겠다”고 제의한 뒤 응시원서에 김 씨의 사진을 직접 붙이고 시험 당일에도 아들의 신분증에 김 씨의 사진을 붙인 가짜 신분증을 김 씨에게 건넸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도 이날 대리시험을 의뢰한 수도권 모 대학 자퇴생 차모 씨(23)와 차 씨에게서 120만 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치른 서울대 공대 중퇴생 박모 씨(28)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차 씨는 지난해 수능에서도 친구인 모 대학 한의대생에게 대리시험을 부탁했다가 시험 도중 감독관에게 적발돼 현재 집행유예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 수능에서 대리시험 부정행위로 3일 현재까지 총 6건, 13명이 사법처리됐다. 이 중 4명은 구속되거나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9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전북 정읍시의 B고교 3학년 6명이 화학과목 성적우수자 1명으로부터 답안을 휴대전화로 전달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7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입시학원장이 주도한 부정행위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 청주시 동부경찰서는 이날 원장 배모 씨(30)를 구속하고, 배 씨에게 답안을 전송한 이모 씨(21)를 불구속입건했다. 또 답안을 전송받은 수험생 10명이 가입한 3개 이동통신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은 늦어도 4일까지 ‘?+숫자’ ‘,+숫자’ 등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이동통신사로부터 넘겨받아 기록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1∼5번 숫자로만 구성된 기존 문자메시지보다 더 많은 부정행위자가 적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수사 초기 누락했던 일부 문자메시지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청주=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부산=석동빈 기자 mobid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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