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수사확대]대리시험 수사 어떻게

  • 입력 2004년 12월 1일 18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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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시험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응시원서 원본 사진과 주민등록 사진을 일일이 대조해 의혹이 가는 대상자를 추린 뒤 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판독을 의뢰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각 일선 교육청으로부터 수험생이 학교를 통하지 않고 교육청에 개별적으로 제출한 응시원서와 각 구청에 보관된 주민등록 화상 자료를 넘겨받아 일일이 대조했다.

학교를 통해 제출할 경우 대리시험자의 신분이 드러나지만 교육청을 통해 제출하면 대리시험자의 사진을 붙여 원서를 낼 수 있기 때문. 전국적으로 교육청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응시자는 2만8000여명에 이른다.

경찰은 1단계로 우선 눈으로 보아 응시원서 사진과 주민등록 화상 자료가 완전히 일치하는 수험생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의심되는 사진은 디지털 영상을 이용해 가로 2m, 세로 1.5m 크기의 대형화면에 띄운 뒤 10여명의 수사관이 얼굴 윤곽, 귀, 눈, 코, 입, 머리스타일, 눈썹 길이 등이 서로 다른 사례를 선별해냈다.

국과수는 “사진의 경우 일단 1차로 눈과 코 사이의 간격 등 형태학적 외관검사를 실시한 뒤 의심이 가면 비교대상 인물을 직접 데리고 와 조사하는 등 2차 정밀조사를 벌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지원기자 podragon@donga.com

정세진기자 mint4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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